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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재테크

전세 잔금 치르는 날 챙길 것! -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받기

by ClaireB 2022. 5. 23.

나 스스로 공부하고 메모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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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을 치르는 날,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소에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 챙겨두면,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꼭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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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수수료 →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챙기기

- 법정 중개수수료
● 2009년부터 법제화된 내용 : 건당 10만원 초과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 나중에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등록소득공제 (세액공제X)
cf) 혹시 모르니, 현금을 전달하기 보다는, 계좌이체를 하자!★
 
 

2. 그런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더 나오기도 한다. (댓츠 미!)

부동산 중개보수 부가세

▲ 위는 내가 중개사에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 가장 뒷 장!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우측) 전세보증금 x 0.30% 하여 중개보수가 A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의 B원 아래에는 "부가세 ~ 포함"이라고 써져 있고,
이 금액은 나의 경우에는 A 중개보수의 10%이다.
 
우측의 <산출내역>에 보면,

※ 중개보수는 시, 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다.
 

3. Why? 부가가치세?

- 이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낼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니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나의 경우는 처음부터 서류에 적혀 있어서 보다 명확함.
-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간이과세자'라면 :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됨 →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낼 필요 없음.
    But, '간이과세자' +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 : 부가가치세 3%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 3% 요구할 수도 있음.
'일반과세자'라면 :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라 하는 경우가 있음.
 
 

4. 그러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어떻게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검색하라고 나와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 '사업자상태' 중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그러면 아래 같은 화면이 나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된다.

But, 나는 내가 받은 서류 중 부동산의 "등록번호"라 나와있는 것을
여러 번 쳐도 조회가 되지 않았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서류의 "등록번호"와 저 사업자등록번호에 입력되는 숫자 칸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 사업자등록상태" 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서비스"에서 위의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는데,

'정보조회 시 중개업소 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입력한 것은 '중개업소 등록번호'라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사업자번호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부동산에 직접 '사업자번호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인데....
 

흠...... 나는 위의 중개보수와 부가세가 납득 가능한 경우라서,
더 알아보지 않고 넘어가기로...
부동산이 일반사업자인가 보다..........

 
현금영수증 잘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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