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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재테크

전세대출 상담 받으며 알게된 것들 (KB, 신한, 하나)

by ClaireB 2022. 5. 15.

잔금 치르는 날까지 2주 여유를 갖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촉박하다.
 
1금융권 안에서도 여러 곳 사전상담을 받아볼 것. 이율 차이 있음.
사전상담은 부동산 계약하기 전. 이 집이 대출이 나오는 집인지 아닌지 확인. (대출 안 나오는 집인데 부동산 계약하면 곤란하니.)
→ 은행 방문 전 준비물 : 해당 집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 후 출력), 전세보증금 가격, 나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 직장인 점심시간 이용해 은행 상담 받아야 할 때,
KB국민은행 어플에서는 지점 방문 예약 가능함 or 번호표 미리 뽑기 가능(점심시간 대비)
→ 지점 방문 예약에서는 '전세대출' 선택하고 집 주소 등등 미리 입력 가능.
하나은행도 원큐 어플에서 미리 대기표 발급받을 수 있는 듯. but, 내가 방문한 지점은 이 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라 안 되었음.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일 때만 나온다.
→ 무주택 세대원 X
→ 전세대출 "대출대상"에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라고 나와있음.
- 국민은행 두 번째 상담 때 직원분이 말씀해주신 것.
→ 이사갈 집이 비어 있으면 집주인이 미리 임차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지금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 그럼 그 사람도 전세대출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전출을 못하고, 그 집으로 임차등록을 못한다.
 
은행재원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집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 가격인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1.5배보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대출이 안 나온다.
전세 보증금 매겨진 것이 집의 가치에 비해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예) 내가 보았던 집 전세 보증금 2억 8천 만원
But, 개별주택 공시가격 1억 4300만 X 1.5 = 2억 1450만 < 보증금 2억 8천만
→ 나의 신용이 좋고 말고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고 말고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매겨진 것에서 이미 탈락.
 
법인보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훨씬 전세대출 받기 쉽다.
- 임대사업자 법인이 소유한 집은 국민은행 플러스전세대출 불가하다. (일반 회사 법인으로 나오는 경우)
  → 플러스전세대출은 공공 법인만 가능하다.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주택 구입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하라 할 수도 있다.
 
아파트가 훨씬 전세대출이 잘 나온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가 있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안 되어 있다. → 플러스전세자금대출로 120% 질권설정해 전세금 지킬 수 있다.
하나의 은행에서 대출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일반전세자금대출 이율 + 내가 전세금 보증보험 들 때 내는 비용 => 1년간 내야할 비용
vs
-전세금 보증보험 없이 은행에서 보장해주는 대출의 이율 => 1년간 내야할 비용
따져볼 것.
 
▶ 신한은행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의 경우, 대출 신청할 때 처음부터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세금 보증보험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상품 신청하며, "반환보증 같이 신청해달라" 했더니, 
   직원분이 지금 반환보증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내가 내는 금액에서 유리할 것이다.
   네이버 등에서 지금부터 1년 경과한 후 전세금보증보험 검색해서 온라인 가입해라.라고 알려주심.
  → Why? 앞의 1년은 보험금 안 내고, 온라인 결제가 아마 할인이 들어가는 듯.
 
현재 직장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입사 후 1달이 온전히 지난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갑근세 원천징수)
그 자료로 1년 연봉을 환산해서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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