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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재테크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중 양육비 / 주택관련 공제

by ClaireB 2023. 1. 15.

회사에서 연말정산 온라인 교육 제공해줬는데  (2023년 1월)

강의 보던 중 생소한 내용 (지금은 해당 안 되지만,) 혹시 모르니 메모해두기

 

1. 비과세 소득

소득에서 아예 세금을 안 매기는 부분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현물 식대 or 월 10만 원 식대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
  • 자가운전보조금 (월20)
  • 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연 500)

그래서, 강의 중 회계사가 말한 내용.

중소기업에 다니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해봐라.

"제가 6살 이하 아이가 있어서요. 세법상 이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데,

저 급여 내역 중에서 10만원 정도만 자녀 보육 수당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 컨펌 받으면, 월 10만원 x 12개월 = 연 120만원은 세금 안 내는 소득으로 변경 가능!

(담당자가 엄청 싫어할 거다라고 ㅎㅎ)

 

 

2. 연금 저축 관련 전체적으로.

공제 전략은 Long-term으로 생각해야 한다.

연금 관련 공제 혜택은 소탐대실일 수 있다. (강의한 회계사의 의견)

중요한 것은, 연말 정산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맞는 선택을 하는 것

★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 자금을 못 쓰게 되어서 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세제상의 혜택을 포기해야 함 ★

 

 

3. 주택 관련 공제

  • 청약 저축 가입
  • 월세 세액
  • 전세 원리금 상환액
  • 전세 원금, 이자 상환액
  • 자택 구매 이자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 고시원도 포함
전세금 원금, 이자 상환액 공제 : 고시원 X, 오피스텔 O - 고시원은 전세란 개념이 도입이 안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주택 취득시 이자 공제) : 오피스텔 X, 아파트, 주택 O
                                                            →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거주하라 하는 것

 

신기하군.

- 고시원은 월세 O, 전세 X

- 오피스텔은 월세 O, 전세 O, 주택 취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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