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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재테크

[책] 실직기간 결제액, 투잡, 부양가족공제 등 -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by ClaireB 2022. 1. 23.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다.

그 동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합쳐서 연 700만원 납입하고,

신용카드보다는 가능할 때는 체크카드를 쓰고,

기부금과 의료비는 챙겼다.

 

그러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지출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서울사랑상품권 등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썼어야 그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어

매우매우매우 충격. 아주 허탈했다.

 

그래서 역시 공부를 해야하는구나..싶어서

도서관에서 아래 책을 빌려왔다.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헷갈리는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

김종필, 홍만영.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헷갈리는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 매일경제신문사, 2019.11.11.

 

▼ 책 정보는 아래에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주의할 점은 이 책은 2019년 11월에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세법은 매 해 적용되는 것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2년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을 해주는 것. / 2020년 3~7월에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해줬던 것 등.)

이 책을 보면서 몇 %, 몇 ~만원 이런 숫자적인 부분은 감안하고 보려고 노력했다.

 

/

 

알고 있었던 사실도 있고,

곳곳에 처음 알게 되는 사실들도 있고.

 

여전히 나는 무슨 공제, 무슨 공제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절세할 수 있는 내역이 얼마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음 해에는 꼼꼼하게 더 챙겨보기로..

 

/

 

아래에는 몰랐던 부분들 나중에 보기 위해 몇 가지 기록-

 

 

◎ 실직기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되는지? 

실직 기간 사용한 카드결제금액은 공제X

실직 기간에 사용한 금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과금, 보험료 등)은 소득 공제 X

 

나는 2021년에 휴직기간이 있었다.

그래서..내가 각 카드사 어플에서 2021년 결제금액 합쳐서 예상한 연 지출액과

홈택스에 뜬 카드 결제액이 그렇게 차이가 났구나..........

그래서 25% 못 넘었다....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나이 요건이 맞지 않고, 소득도 없는 가족과 살고 있다면? (46페이지)

-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음 

- 그렇지만, 가족의 기부금, 교육비(형제자매),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는 받을 수 있음.

-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의료비는 모두 미혼 직장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 함께 살고 있는 20세 이상 형제, 자매의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를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담보대출 받았거나 전월세일 때? (49페이지)

-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과 월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 무주택세대주로 주택임차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금 등)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 올릴 때 알바하는 가족의 소득을 따져봐야 함 (80페이지)

- 알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이 "일용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함.

- 해당 회사에서는 알바, 계약직 근로자를 →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 일용직의 급여는 모두 분리과세대상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함. →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음. [한 직장 3개월 미만인지 체크]

- 일용직 소득만 있는 가족은 급여가 얼마든 상관없이 소득금액은 0원이 됨.

 

But, 일용직이지만 한 직장(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했으면 → 일반급여자로 보게 됨 → 근로소득으로 보게 됨 →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그래서, 근로소득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면(연말정산) : 근로소득만 있는지 or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 이후 연소득 100만 원 넘는지 확인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른 소득도 있다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그래야 부양가족 공제 가능.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투잡 사실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두 회사에서 일할 때

- 두 회사 이상에서 일하는데, 어느 회사이든 투잡 사실을 알리기 싫다면

-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하고

-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최종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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