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책 읽으며 공부하고 있는 중.
▼ 지난 번에, 우선 필요한 부분만 훑어서 본 것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
[책] 실직기간 결제액, 투잡, 부양가족공제 등 -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다. 그 동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합쳐서 연 700만원 납입하고, 신용카드보다는 가능할 때는 체크카드를 쓰고, 기부금과 의료비는 챙겼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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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홍만영.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헷갈리는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 매일경제신문사, 2019.11.11.
프롤로그 :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 연말정산의 핵심 : 공제를 최대한 싹싹 긁어모으는 것
- 각 항목별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그런데 대부분 이 요건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문제는 이거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공제를 못 받거나 심지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 총급여, 과세표준 등 용어 정리
1) 총급여 : 1년간 받은 급여+상여+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쪽의 21번 금액]
2)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 모든 직장인이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받는 항목, 절세 여지 없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쪽의 22번 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X 70% |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 총급여 X 40% + 150만 원 |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 총급여 X 15% + 525만 원 |
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총급쳐 X 5% + 975만 원 |
1억 원 초과 | 총급쳐 X 2% + 1,275만 원 |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가 된다.
3) 소득공제 : 총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액
-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투자조합출자 등)
- 연금보험료, 보험료 제외하고는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음.
4)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와 부양가족을 구별해야 함. ★★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 나이, 부양, 연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제받는 가족
- 부양가족 : 부양요건은 충족했지만, 나이, 연소득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가족
5)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산출세액)
6) 세액공제 :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7) 결정세액 :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것
Part 1 연말정산, 계획이 필요해!
-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것 : 일정한 산식에 따라 급여에서 일단 세금을 떼는 것 (1년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아님.)
◎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동의 절차
-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사이트에서 동의신청
- 홈택스 사이트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자료제공동의"에서 "본인인증신청" 클릭
◎ 따로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동의 절차
- 약간 복잡. 신청해도 일정 기간 지나야 처리됨.
-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인증하기' 절차 그대로.
- 첨부 서류 필요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가능 파일 등
◎ 의료비, 기부금 등 조회 안 되는 자료
- 의료기관이나 해당 사업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했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에서 누락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함.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신고 or 의료기관에 자료 발급 요청
-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절차로 신고하면
-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요청함.
* 신고방법 : 의료기관정보 조회 화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후 > 신고
◎ 원천징수비율 선택할 수 있다! (책 41쪽)
- 직장인은 월급, 부양가족 수 기반으로 산출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냄.
- 간이세액표에서 세금 비율을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음.
ex) 원천징수비율이 80%이면, 연말정산 때 주로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것이고,
ex) 원천징수비율이 120%이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주로 환급받을 것이다.
→ 그러면, 예를 들어 매달 간이 세금을 조금씩 내고, 유동자금을 더 두어 재테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원천징수비율을 80%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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