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직장인이면서 전월세 거주, 무주택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 여기
그 때 정리했던 내용은 이렇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 :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얻는다는 것
- 일정 요건 갖추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주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 :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 공제받을 수 있음.
- 즉,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95만 원 (240만 * 0.4)
- 선납, 후납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기준.
-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만 공제. (배우자 통장 X)
당시 나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하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청약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언젠간 그 날이 오겠지............하고 메모만 해두고
아예 신청은 안 했는데,
올해 2023년에는 그 대상이 되어서, 연말되면 바쁘니 생각났을 때 미리 챙겨보기!
나는 신한은행에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갖고 있다.
위에 정리한 내용대로 '무주택확인서'를 어디서 떼어서 신한은행에 갖다 내야 하나..신한은행에서 받는건가? 싶었는데,
챗봇에 검색해보니 쏠 어플에서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간단히 해결!
그리고 인터넷에 '무주택확인서'와 주택청약 '납입증명서'가 섞여서 나와서
여기 다시 정리해본다.
▶ '무주택확인서' : 내가 작성해서 은행에 내는 것. → 전산 가능
▶ '납입증명서' : 내가 은행에 주택청약 이만큼 납입했다는 증명을 국세청에 내는 것.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OK!
신한 SOL 어플에서
"청약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나의 예적금 > 청약 > 계좌관리 > 소득공제 신청/해제 메뉴로 가면 된다고 알려준다.
여기서 ※무주택확인서는 (청약 상품 소득공제 신청할 때 함께) 작성하는 서류이고,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어플을 통해 전산으로 소득공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엇이구나! 알 수 있다.
고고고-
주택청약 계좌 화면에서
> 계좌관리 선택하고, 아래로 쭈욱 내리면
관리정보 하단에 "소득공제신청/해제(청약계좌)" 메뉴가 있다.
클릭!
그러면 좌측 캡쳐 이미지처럼
청약 통장이 있기는 한데~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음"을 누르면
이제 전산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아래 내용은 무주택확인서 법정 서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무주택 확인서에 동의해주세요! -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6항 각호의 사유(예: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
여기에 체크하면,
나는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형식이 된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위 사진처럼 '소득공제 신청 완료'!
그러면 '납입증명서'라는 것은 언제 등장하는가?
지금은 2023년 4월이니, 2023년 분에 대해 2024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시기가 아니라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해도 아래처럼 귀속년도 2022년 내용이 뜬다.
여기에 '주택마련저축(Home Purchasing Savings)'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신청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모두 전산화되어 있으니 신한은행(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질 것 같은데,
내년 2월에 여기 접속해보고 안 뜨면, 그 때 신한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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