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소득공제1 전세 잔금 치르는 날 챙길 것! -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받기 나 스스로 공부하고 메모하는 내용!! / 전세 잔금을 치르는 날,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소에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 챙겨두면,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꼭 챙기기! / 1. 부동산 중개수수료 →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챙기기- 법정 중개수수료 ● 2009년부터 법제화된 내용 : 건당 10만원 초과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 나중에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등록 → 소득공제 (세액공제X) cf) 혹시 모르니, 현금을 전달하기 보다는, 계좌이체를 하자!★ 2. 그런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더 나오.. 2022.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