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시력을 보정할 목적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것이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청광렌즈는?
공제 대상일까? 아닐까?
직장에서 거의 하루종일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눈이 피곤해서
2020년 1월 경에 안경점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맞췄다.
이건 어떻게 해야하지?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의료비 항목을 조회했다.
의료비 기본내역이 주루룩- 내용이 뜨고
위 캡쳐 이미지에서 화살표 표시한 부분에 "안경구매정보"가 있다.
클릭!
그랬더니, 내가 신용카드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구매한 내역이 뜬다.
분명히! 위의 설명으로는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혀있는데.
(미용 목적의 써클렌즈, 선글라스 등이 안 된다는 개념인 듯.)
솔직히 말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도수 안 들어갔으니, 시력 보정 기능이 없는건데.
이걸 등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연말정산에 진심인 사람.
국세청 홈택스 126에 전화했다.
/
그리고 받은 답변.
상담원 분 : "원칙상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시력 보정이 안 들어가있기 때문에 안 된다."
나 : "그러면 여기 안경구입비에 뜨는 거 등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원 분 : "..... 안경점에서 그거 등록했어요?"
ㅎㅎ....
그러면 결론!
원칙상으로 안 되어요!!!
청광렌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닙니다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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