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공제1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중 양육비 / 주택관련 공제 회사에서 연말정산 온라인 교육 제공해줬는데 (2023년 1월) 강의 보던 중 생소한 내용 (지금은 해당 안 되지만,) 혹시 모르니 메모해두기 1. 비과세 소득 소득에서 아예 세금을 안 매기는 부분 ◎ 비과세 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현물 식대 or 월 10만 원 식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 자가운전보조금 (월20) 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연 500) 그래서, 강의 중 회계사가 말한 내용. 중소기업에 다니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해봐라. "제가 6살 이하 아이가 있어서요. 세법상 이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데, 저 급여 내역 중에서 10만원 정도만 자녀 보육 수당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 컨펌 받으면, 월 10만원 x 12개월 = ..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