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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12 서울사랑상품권 재발행은 2021년 1월 이 때쯤! / 환불신공 이제 불가!

by ClaireB 2020. 12. 14.

연말이니깐 이제 슬슬 서울사랑상품권이 추가 발행될 때가 될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상품권 발매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재발행"은 아니고, 다른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이 떴는데,

여기에서 대략 재발행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 위와 같은 공지사항이 2020년 12월 9일에 떴다가, 같은 내용으로 12월 14일자로 다시 올라왔다.

 

내용은 "서울사랑상품권 잔액환불 기준 변경 예정 안내"인데,

이 부분을 집중해보자!

 

* 변경일자 : '21.01.07 ~

(이전에 구매한 상품권에 소급적용되지 않음)

 

그러니깐!

2021년 1월 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전에 구매한 상품권(지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뭔가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새" 상품권이 2021년 1월 7일 경에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 같음!

 

 

2020년 12월 14일 현재, 거의 전체 서울 자치구의 상품권이 판매 완료 상태로 구매할 수 없다.

내년 1월까지 기다리며 현금 확보해둘 것!!

 

 

★ 2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3일~2월 5일에 걸쳐 오전 10시, 오후 2시로 지자체별로 나뉘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된다!

 

claireb.tistory.com/119

 

서울사랑상품권 2021년 2월 3일~5일 10% 할인 오픈!

2021년 2월 서울사랑상품권 발매 일정 오늘 1일 뜸! 역시! 설 연휴 전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2월 1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지류) 10% 할인 판매 시작되었고, 2월 3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도 이

claireb.tistory.com

 


위에는 상품권 추가 발행 일정을 추측해본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사랑상품권 잔액환불 기준 변경 예정 안내

 

* 변경일자 : 2021년 1월 7일

※ 이전에 구매한 상품권에 소급적용되지 않음

 

* 변경내용 : 

- [현행] : 상품권 액면가 80% 이상 사용 시 잔액 전액 환불

- [변경] 상품권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의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언뜻, 80% 사용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면 60%만 사용하고 나머지 환불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읽히는데,

그 뜻이 아니니!

주의하고 읽어보자.

 

이전에 "환불 신공" 이용해서 할인율을 높이자는 포스팅들이 많았는데(나 포함..)

claireb.tistory.com/13?category=934802

 

절약#3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방법 / 환불 적절히 이용해 할인율(%) 높이기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방법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듯이 1) 서울사랑상품권 공식 사이트 '가맹점' 찾기 또는 2) 지맵(Z-MAP) 어플 이용해 가맹점 확인하기 2가지 방법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

claireb.tistory.com

▲ 환불 이용하는 방법 포스팅했던 것

 

 

정확한 규정 변경에 대한 해석은 아래 도식과 같다.

 

왼쪽과 같은 형태였다.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방식>

예를 들어, 강남사랑상품권 10만원권을 10%(1만원) 할인받아 9만원에 구매하여,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8만원을 사용하면, 그 할인받은 1만원을 포함하여 총 8만원이 사용된 것이고(즉, 실제 내가 사용한 금액은 7만원)

나머지 2만원을 환불 신청해 계좌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1만/8만 = 12.5%로 할인율이 2.5% 더 증가한다.

 

<2021년 1월 7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상품권 사용방식>

위 도식에서 오른쪽에 그려놓은 것인데,

강남사랑상품권 10만원권을 10%(1만원) 할인받아 9만원에 구매하여,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6만원을 사용하면, 이 6만원 중 10%인 6천원은 할인지원금이 포함된다.

그리고 남은 4만원 중에서 10%인 4천원은 할인지원금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불 신청을 하면, 4만원 중 할인지원금 4천원을 제외하고 실제 현금으로 구매했던 90%에 해당하는 36000원을 환불받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환불신공이 의미없게 되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방식이 빈틈없게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 이 규정 변경에 대한 생각.

- 맞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원래 정책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저도 그러했음으로 환불을 적절히 이용했던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분들이 이 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막은 것.

- 서울사랑상품권의 취지 자체가, 시민들이 지역 중소업체, 시장 등의 가게에서 구매를 하고, 그 자영업자 분들은 수수료 없이 바로 현금을 입금받을 수 있고(제로페이의 성격), 시민들에게는 그 할인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것인데,

각 지자체에서 A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해서 A만큼의 작용을 했어야 하는건데, 서울사랑상품권 기존 사용자들이(저 포함.) 환불 신공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할인율을 높이면, A만큼의 지원금은 나갔는데, 실제 작용은 A-a 였으니깐.

- 제대로된 방향이라면 2021년 1월 7일부터 변경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이 환불 방식을 알게 된 것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서였고, 같은 방법을 서울사랑상품권에 적용한 것인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을 보면, '서울사랑상품권' 만이 모바일 상품권 방식이기 때문인 것 같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실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역 시장에서 종이 상품권을 내고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거슬러주는 방식이라, 오른쪽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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