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니깐 이제 슬슬 서울사랑상품권이 추가 발행될 때가 될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상품권 발매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재발행"은 아니고, 다른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이 떴는데,
여기에서 대략 재발행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 위와 같은 공지사항이 2020년 12월 9일에 떴다가, 같은 내용으로 12월 14일자로 다시 올라왔다.
내용은 "서울사랑상품권 잔액환불 기준 변경 예정 안내"인데,
이 부분을 집중해보자!
* 변경일자 : '21.01.07 ~
(이전에 구매한 상품권에 소급적용되지 않음)
그러니깐!
2021년 1월 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전에 구매한 상품권(지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뭔가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새" 상품권이 2021년 1월 7일 경에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 같음!
2020년 12월 14일 현재, 거의 전체 서울 자치구의 상품권이 판매 완료 상태로 구매할 수 없다.
내년 1월까지 기다리며 현금 확보해둘 것!!
★ 2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3일~2월 5일에 걸쳐 오전 10시, 오후 2시로 지자체별로 나뉘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된다!
위에는 상품권 추가 발행 일정을 추측해본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사랑상품권 잔액환불 기준 변경 예정 안내
* 변경일자 : 2021년 1월 7일
※ 이전에 구매한 상품권에 소급적용되지 않음
* 변경내용 :
- [현행] : 상품권 액면가 80% 이상 사용 시 잔액 전액 환불
- [변경] 상품권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의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언뜻, 80% 사용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면 60%만 사용하고 나머지 환불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읽히는데,
그 뜻이 아니니!
주의하고 읽어보자.
이전에 "환불 신공" 이용해서 할인율을 높이자는 포스팅들이 많았는데(나 포함..)
claireb.tistory.com/13?category=934802
▲ 환불 이용하는 방법 포스팅했던 것
정확한 규정 변경에 대한 해석은 아래 도식과 같다.
왼쪽과 같은 형태였다.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방식>
예를 들어, 강남사랑상품권 10만원권을 10%(1만원) 할인받아 9만원에 구매하여,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8만원을 사용하면, 그 할인받은 1만원을 포함하여 총 8만원이 사용된 것이고(즉, 실제 내가 사용한 금액은 7만원)
나머지 2만원을 환불 신청해 계좌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1만/8만 = 12.5%로 할인율이 2.5% 더 증가한다.
<2021년 1월 7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상품권 사용방식>
위 도식에서 오른쪽에 그려놓은 것인데,
강남사랑상품권 10만원권을 10%(1만원) 할인받아 9만원에 구매하여,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6만원을 사용하면, 이 6만원 중 10%인 6천원은 할인지원금이 포함된다.
그리고 남은 4만원 중에서 10%인 4천원은 할인지원금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불 신청을 하면, 4만원 중 할인지원금 4천원을 제외하고 실제 현금으로 구매했던 90%에 해당하는 36000원을 환불받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환불신공이 의미없게 되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방식이 빈틈없게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 이 규정 변경에 대한 생각.
- 맞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원래 정책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저도 그러했음으로 환불을 적절히 이용했던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분들이 이 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막은 것.
- 서울사랑상품권의 취지 자체가, 시민들이 지역 중소업체, 시장 등의 가게에서 구매를 하고, 그 자영업자 분들은 수수료 없이 바로 현금을 입금받을 수 있고(제로페이의 성격), 시민들에게는 그 할인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것인데,
각 지자체에서 A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해서 A만큼의 작용을 했어야 하는건데, 서울사랑상품권 기존 사용자들이(저 포함.) 환불 신공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할인율을 높이면, A만큼의 지원금은 나갔는데, 실제 작용은 A-a 였으니깐.
- 제대로된 방향이라면 2021년 1월 7일부터 변경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이 환불 방식을 알게 된 것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서였고, 같은 방법을 서울사랑상품권에 적용한 것인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을 보면, '서울사랑상품권' 만이 모바일 상품권 방식이기 때문인 것 같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실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역 시장에서 종이 상품권을 내고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거슬러주는 방식이라, 오른쪽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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